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료비를 지원하는 긴급급여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지원한다고 합니다. 올 겨울 최악의 한파로 인한 긴급수급자의 어려움과 난방비를 제외한 모든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늘렸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난방비)는 1~3월과 10~12월의 동절기에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에는 월 106,700원이 되지만 2023년에는 월 110,000원으로 3.1% 인상되며 이번에는 150,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최근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난방비 지원을 위해 월 4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원 기간은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업, 급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여 적시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복한 삶. 평범한 삶.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생활비는 162만200원, 의료·교육·유류비 지원은 300만원 이내다.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무지로 인한 긴급지원 대상자의 미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연료비(난방비) 상승 등 지원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없이)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유류비(난방비) 인상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긴급복지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