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체당금(대지급금)의 범위, 지급사유

임금체불체당금(대지급금)의 범위, 지급사유

임금체불체당금(대지급금)의 범위, 지급사유

임금체불체당금(대지급금)의 범위, 지급사유

임금체불 시 체당금(대금지급금)의 범위와 그 지급 이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임금체불체당금(대금지급금)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주가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그 근로자의 체불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참조).※ 체당금 지급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의 <임금지급보장-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 지급 사유와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

체당금(대금 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근로자 및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대금)의 범위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대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 “퇴직급여 등”이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부담금 및 미납입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부담금 및 미납입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1항 참조).2.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 한정) 3.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 한정)

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1. 재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민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가장 후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위 1.과 같은 기간에 지급되어야 하는 휴업수당 중 지급되지 아니한 휴업수당 3.위 1.과 같은 기간에 지급되어야 하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급여에서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

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

※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대금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4항).체당금(대금지급금)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대체급(대금지급금)을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본문).1.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2.파산선고결정이 있는 경우 3.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요건, 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도산 등 사실인정”이라 한다) 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5.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 및 체불임금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사업주”라 한다)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 위 1.~3.에 따른 대지급금을 “도산대지급금”이라 하며,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을 “간이대지급금”이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참조). 재직근로자는 위 4. 또는 5.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1항).체당금(대금 지급금)의 상한액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도산체당금(대금) 및 간이체당금(대금) 상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체당금(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체불임금등 체당금(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2021년 10월 14일 발령·시행).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대지급금)(도산체당금)) 상한액※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체당금(대지급금)) (간이체당금(대지급금)) 상한액* 총 상한액은 1,000만원*퇴직급여 등은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 총 상한액은 1,000만원*퇴직급여 등은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 총 상한액은 1,000만원*퇴직급여 등은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 총 상한액은 1,000만원*퇴직급여 등은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 총 상한액은 1,000만원*퇴직급여 등은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