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우리는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고 현장을 바꾸는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联合声明>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꾼 건설노조의 투쟁을 응원합니다.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규탄했다.

정부는 건설노조를 급습해 불법단체로 몰아내고 있다.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권은 자연권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했고, 법원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기계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노조를 기업단체로 지칭하며 사측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착취라고 주장한다. 선배에게 월급을 주는 것조차 갈취라고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저가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가 고용에 개입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단속한다.

현장을 바꾼 건설노조의 투쟁을 응원합니다.

건설노조 투쟁으로 현장이 달라졌다. 노조가 없던 시절 건설현장은 불법과 비리,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일하기 힘든 곳이었다. 임금 체불, 체불, 2~3개월 만에 첫 달 임금을 받는 것, 직업소개소를 통한 알선 착취, 안전장비가 부족한 공사장, 화장실과 휴게시설도 없는 장시간 노동. 그러나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하루 8시간 근무가 안정되고 안전장비도 완벽하게 갖춰진 데다 산업재해를 덮을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노사협상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했고, 현장투쟁을 통해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했다. 정부는 노조 단속을 통해 노조가 개조한 건설현장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건설노조와 연대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조결권을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건설노조가 다양한 사회운동의 사명과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그들이 싸우는 현장 전체에서 단결하고 연대합니다. 우리의 시민사회단체와 임시노조는 이 건설노조 투쟁을 지지하고 이제 우리는 연대하여 힘을 합칩니다. 우리는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고 건설노조가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널리 알릴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불법비리도 건설노조의 힘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건설노조가 교섭·단체협약 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노동조합법도 개정된다. 가장 열악한 현장에서 일했지만 노동조합으로 뭉쳐 인간적인 현장을 만들어온 건설노동자들이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단결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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