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조회 재발급방법 모두 정리!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조회 재발급방법 모두 정리!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조회 재발급방법 모두 정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분들이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만큼 경기가 회복되고 매출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도 여전히 경기침체와 급격히 오른 금리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폐업이나 휴업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빨리 경기가 좋아지길 바랍니다.오늘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준비하게 될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부터 출력 재발급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 가지고 있는 문서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사업자분들의 영원한 동반자 홈택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직접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되므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집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먼저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후 상단에 보이는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정정등’,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순으로 접속합니다.

다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한 페이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 입력, 업종 선택,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자 유형 선택 등 각각 해당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만약 업종선택을 할 때 선택한 업종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중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추가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방법

만약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 ‘민원증명 발급신청’,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순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시면 상호나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하단에 있는 발급 사유를 기입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증 출력방법사업자등록증 출력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 ‘민원증명 발급신청’, ‘사업자등록증명’ 순으로 접속하여 해당 인적사항과 신청내용을 확인하시고 마지막 수령방법으로 인터넷 발급(프린터 출력)을 선택하여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해당 발급번호 누르시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단에 있는 프린트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출력까지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증 조회방법만약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조회만 하고 싶다면 역시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사업자 상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순으로 들어갑니다.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조회 서비스는 단순 조회만 하는 것으로 증빙자료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과 출력 재발급 조회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되도록이면 집에서도 사업 관련 업무를 거의 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등 여러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므로 참고하시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