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인후견제도 요약
성년후견제도 소개 및 제도설명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됩니다.
| 세부 사항 | 법적 후견인 | 임의 후견 | ||
| 성인 감독 | 제한된 후견인 | 특별 후견인 | ||
| 공개 이유 | 정신적 한계가 있다 사무실 처리 용량 지속적인 부족 |
정신적 한계가 있다 사무 처리 능력 부족 |
정신적 한계가 있다 일시후원 또는 특정 사무실 지원 필요 |
정신적 한계가 있다 사무 처리 능력 부족 |
| 후견을 시작하는 청구인 | 자신, 배우자, 레벨 4까지의 친척, 미성년자의 후견; 미성년자의 후견인 제한된 보호자, 제한 후견 감독관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
자신, 배우자, 레벨 4까지의 친척, 미성년자의 후견; 미성년자의 후견인 성인 감독, 성인 후견 감독관,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
자신, 배우자, 레벨 4까지의 친척, 미성년자의 후견; 미성년자의 후견인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
자신, 배우자, 레벨 4까지의 친척, 자발적 후견;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
| 사람의 이동성 | 원칙적으로 무능력자 | 원칙주의자 | 건장한 사람 | 건장한 사람 |
| 후견 | 원칙적으로 포괄적 대리 및 취소권 | 대표권, 동의, 취소할 권리 |
법원이 정하는 범위 위임장 |
각 계약서에 명시된 바 아래 |
보호자와 보호자의 역할
① 선량한 관리자의 관리하에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대리권 및 법률행위 승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 : 원칙적으로 의료, 간호, 재활, 교육, 주거안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병동이 스스로 정한다.
4. 후견인 등록제도
①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재산매매계약 또는 개호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록증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거래 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또는 임의후견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의 부존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교환대: 02)3480-1100
-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